경남경찰청은 7월 31일까지 4개월 간 양귀비·대마 밀경작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농촌지역 비닐하우스·텃밭, 도심의 은폐된 실내외 공간 및 건물 옥상 등에서 밀경작 행위가 우려된다고 설명하며 양귀비 및 대마 밀경작, 아편·대마초 제조·판매·사용, 대마 허가지역 내에서 불법반출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상용 양귀비 조성공원 등에 대한 합동점검과 산악·도서지역 수색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전광판을 적극 활용하고 도서 산간 지역에는 마을회관·노인정 등에 홍보전단지를 부착하고, 마을 방송도 실시한다.
단속기간 중 대량 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귀비 밀경의 단속기준이 주(株)수와 관계없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입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범죄 신고자, 정보제공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경찰은 농촌지역 비닐하우스·텃밭, 도심의 은폐된 실내외 공간 및 건물 옥상 등에서 밀경작 행위가 우려된다고 설명하며 양귀비 및 대마 밀경작, 아편·대마초 제조·판매·사용, 대마 허가지역 내에서 불법반출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상용 양귀비 조성공원 등에 대한 합동점검과 산악·도서지역 수색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전광판을 적극 활용하고 도서 산간 지역에는 마을회관·노인정 등에 홍보전단지를 부착하고, 마을 방송도 실시한다.
단속기간 중 대량 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귀비 밀경의 단속기준이 주(株)수와 관계없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입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범죄 신고자, 정보제공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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