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인구산정 기준, 일반 지자체와 다르다?
창원특례시 인구산정 기준, 일반 지자체와 다르다?
  • 이은수
  • 승인 2022.05.04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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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인구 102만명대…특례시 인구기준 적용시 외국인까지 104만명
다음달 1일 실시하는 창원시장 선거를 앞두고 창원시 인구 통계가 자신의 생각과 달라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인구 규모를 103만명으로 대외에 알려온 창원시가 최근 들어서는 그 수를 104만명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할 한 후보는 “창원 인구가 102만명선으로 떨어졌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렇게 제각각 수치를 다르게 내놓고 있는데 대한 근거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지역별 인구통계에 쓰이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창원시 인구는 지난 3월 기준 102만8875명으로, 사상 첫 102만명 대로 줄어들었다.

2020년 7월(103만9595명) 처음으로 104만명 대에서 103만명 대로 진입한 이후 18개월 만에 ‘103만명 시대’를 마감했다.

이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근거한 것이다.

주민등록 인구는 말 그대로 출생 이후 이뤄진 주민등록신고에 기반해 작성한 통계로, 외국인은 제외된다.

하지만 특례시는 달리 적용할 여지가 생겼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출범후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특례시 출범일인 지난 1월 13일에 맞춰 시행된 해당 법 시행령 118조는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외국인 범주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을 들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창원시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 102만8152명(지난달 기준)에 외국인(지난 3월 말 기준) 1만6204명을 합쳐 104만4356명이 된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도 개정돼 118조 3항(시행령)에 따르면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은 외국인과 재외동포가 포함된다. 또한 특례시가 되려면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 이상이 돼야 하며, 특례시 지위 박탈(탈락 조건) 역시 2년 연속 인구가 100만명 아래로 떨특례시 신설 및 유지에 집중해 온 창원시는 이같은 내용을 협의해 지난해 말 최종 결론을 냈다. 다만 주간인구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인구수 포함에서 배제됐다.

따라서 경기도 화성 및 성남시가 특례시가 되려면 2년 연속 인구 100만명 이상이 돼야 한다. 여기에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뿐만 아니라 유지 및 탈락 조건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를 지속했다. 외국인 인구 산입으로 특례시 지위 유지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였지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7월 이후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 앞으로 청년 정책 등 인구 반등을 위한 각종 정책을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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