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야당 국회법 개정 추진에 “위헌 소지 많다”
윤 대통령, 야당 국회법 개정 추진에 “위헌 소지 많다”
  • 이홍구
  • 승인 2022.06.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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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령 통제 의도에 우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대통령으로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기자 질문에 “어떤 법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이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반대하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한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 시행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자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고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간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기는커녕 우리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켰다. 그런데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르면 이날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이날 “(행정부가 정하는)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자꾸 모법을 위배하게 되면 국회의 입법 권한이 침해되는 것 아닌가”라며 “삼권분립이라는 법치주의의 가장 큰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2015년 이 법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당시 권성동 의원도 이 법에 찬성했고,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당시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 등의 표현을 쓰며 비난했고, 유 당시 원내대표는 결국 원내대표 자리에서 사퇴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해 “개인 의원의 법안이며 아직 발의도 되지 않은 법안”이라며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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