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올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27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급을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올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중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됐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 접속해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 참여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사업 운영기관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진주고용센터 이왕재 소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아 문의와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으로 청년은 더 나은 일자리를,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올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중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됐다.
진주고용센터 이왕재 소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아 문의와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으로 청년은 더 나은 일자리를,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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