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주민 결혼하면 예식장·장려금까지 지원
산청주민 결혼하면 예식장·장려금까지 지원
  • 원경복
  • 승인 2022.08.25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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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결혼장려 정책 눈길
산청군이 결혼식장 무료 개방과 결혼장려금 400만원 지원 등 적극적인 결혼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5일 산청군에 따르면 결혼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산청군에 주민등록 돼 있는 예비부부라면 결혼식장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현재 결혼식장으로 이용가능 한 곳은 산청군농협(☏970-2527)과 산청한방가족호텔(☏972-972-7000)이 있다.

결혼식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전화상담을 통해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산청군은 지속적인 인구정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예식장 무료 개방과 함께 결혼장려금,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있다.

결혼장려금은 2020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에게 400만원을 지급한다. 결혼 당사자 가운데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 두고 있어야 한다. 혼인 신고 후 부부 모두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 수령할 수 있다.

신청시 100만원,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00만원씩 분할 지급하며 첫 지급일이 속한 월에 지급된다. 다만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시에는 지원금은 중단된다.

결혼장려금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다른 결혼장려금을 지원 받지 않고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이승화 군수는 “최근 젊은 세대들은 결혼식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결혼’이 주는 의미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물론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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