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공기관 노동자 등 2000여 명 적용 예정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3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074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868원에서 1.9%(206원) 상승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가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실질임금이다.
적용대상은 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 민간위탁사무(시비) 수행 노동자로 2000여 명이다.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물가상승률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9620원)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생활임금제 주요 적용대상이 시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노동자임을 감안해 최근 5년간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 1.9%를 적용해 결정했다.
최근 5년간 시 연평균 물가상승률 1.6%보다 높은 수준이며, 시 평균 가구원 수 2.2명보다 높은 도시 3인 가구 중위소득의 52.19%(OECD 빈곤기준선 50%)에 해당한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454원(월급 기준 30만3886원)이 높은 금액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함께 검토한 결과이다.
한편, 9월 현재 전국 17개 시ㆍ도 중 2023년도 생활임금 결정은 인천(1만1123원), 충남(1만840원), 세종(1만866원)등이다.
박형준 시장은 “일하시는 분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이는 최근 5년간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868원에서 1.9%(206원) 상승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가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실질임금이다.
적용대상은 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 민간위탁사무(시비) 수행 노동자로 2000여 명이다.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물가상승률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9620원)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생활임금제 주요 적용대상이 시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노동자임을 감안해 최근 5년간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 1.9%를 적용해 결정했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454원(월급 기준 30만3886원)이 높은 금액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함께 검토한 결과이다.
한편, 9월 현재 전국 17개 시ㆍ도 중 2023년도 생활임금 결정은 인천(1만1123원), 충남(1만840원), 세종(1만866원)등이다.
박형준 시장은 “일하시는 분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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