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 생활체육지도자 “임금합의안 준수하라”
김해지역 생활체육지도자 “임금합의안 준수하라”
  • 박준언
  • 승인 2022.11.09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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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규탄…시 "협상대상은 시 체육회"
김해에서 활동 중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잠정합의안을 김해시가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해시는 예산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임금교섭 대상은 시 체육회다. 김해시에 등록된 생활체육지도자는 17명으로 학교 등에서 요청이 있으면 체육지도를 한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경남지부는 9일 김해시청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을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살아오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올해 1월 1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며 “이젠 처우도 삶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가 마련한 임금잠정합의안은 진짜 사장인 김해시와도 협의해 만들어 낸 성과물이었고, 우리는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타시군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합의안보다 낮은 수준으로 잠정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해시는 어떤 논의도 없이 노사 임금잠정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을 배정했고, 이것은 처우개선을 하라는 정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해시가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려 한다면 앞으로 교섭의 당사자는 김해시가 돼야 할 것”이라며 “임금합의안을 존중해 즉각 예산을 배정하라”고 촉구했다. 김해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은 문체부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복리후생 등 각종 수당은 김해시가 예산 범위에서 시의회 의결을 토대로 시 체육회와 노사가 합의한다.

김해시 체육지원과는 “노사가 합의한 잠정안은 별도의 합의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며, 최종 합의된 협약서를 시 체육회로부터 보고 받은 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잠정합의안에도 임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노사 임금최종합의안은 체육지원과 및 예산담당부서 검토와 의회 최종 의결을 토대로 노사가 합의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해시는 시 체육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임금협상 대상은 시 체육회”라며 “시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점차적으로 수당을 증액 반영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김해지역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김해시를 향해 잠정임금합의안을 준수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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