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 봉림동, 청결·안전 앞장
창원 의창구 봉림동, 청결·안전 앞장
  • 이은수
  • 승인 2022.11.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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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을 위한 야간 순찰활동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동장 김오태)은 8일 저녁 관내 주택가와 산 연접지를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을 위한 야간 순찰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림동 생활행정팀 직원들은 평소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봉림동 주택가 지역 및 산과 연접한 경작지를 중심으로 야간 순찰활동을 실시해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을 적발하고 현장의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소각행위는 없었음을 확인했다.

쓰레기 불법 투기는 방치될 경우 해당 구역의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 전체의 주거환경과 치안을 악화시키는 슬럼화 경향이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에 봉림동에서는 불법 투기행위 금지 홍보를 통한 예방과 투기 발생 시 신속한 사후 처리를 중심으로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과 창원시 조례에 따르면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또는 마대에, 재활용쓰레기는 투명한 비닐에 넣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배출해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배출할 경우 불법 투기행위에 해당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태울 시에도 과태료 처분대상이며,특히 산림 내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오태 봉림동장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질서의 준수를 통해 도시생활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곧 전체적인 도시 관리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라며“주민들에게 항상 청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순찰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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