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민원실 이용 도민 불편 해소 전제돼야
경남도는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도입과 관련해 각종 언론 및 시민단체로부터 불편이 예상된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지난 9일 도내 시·군에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4월 1일부터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 여부를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지난 9월 공문을 통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준비 중인 시·군에서는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홍보를 통해 자체 실정을 반영한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재 시범 시행 중인 창원시를 비롯한 6개 시·군에서도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도민들, 특히 취약계층과 기업인 등의 불편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법령에도 규정돼 있지만,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원공무원의 점심시간 1시간 보장은 중요하다”며 “하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기 힘든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민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4월 1일부터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 여부를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지난 9월 공문을 통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준비 중인 시·군에서는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홍보를 통해 자체 실정을 반영한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재 시범 시행 중인 창원시를 비롯한 6개 시·군에서도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도민들, 특히 취약계층과 기업인 등의 불편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법령에도 규정돼 있지만,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원공무원의 점심시간 1시간 보장은 중요하다”며 “하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기 힘든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민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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