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지난 10일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공근로 이행에 필수적인 인력운용과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해 실무교육으로 진행했다.
그동안 담당부서에서는 복잡한 노사관계 속에서 매년 새롭게 추가되는 근로기준법과 관련 지침들로 인해 공공행정 투입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번 교육으로 인력운용에 필수적인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실무상 적용방법, 위반 시 처벌 등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근로기준법을 잘 알려 실무 활용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무교육으로 담당실무자들의 근로자 인사노무관리 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 2월 현재 공무직(무기계약직)근로자 246명과 기간제근로자 1000명 이상을 채용해 공공행정 분야별로 해당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손명수기자
이날 교육은 공공근로 이행에 필수적인 인력운용과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해 실무교육으로 진행했다.
그동안 담당부서에서는 복잡한 노사관계 속에서 매년 새롭게 추가되는 근로기준법과 관련 지침들로 인해 공공행정 투입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번 교육으로 인력운용에 필수적인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실무상 적용방법, 위반 시 처벌 등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근로기준법을 잘 알려 실무 활용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무교육으로 담당실무자들의 근로자 인사노무관리 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 2월 현재 공무직(무기계약직)근로자 246명과 기간제근로자 1000명 이상을 채용해 공공행정 분야별로 해당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손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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