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운동의 그늘?…토지보상 논란
새마을 운동의 그늘?…토지보상 논란
  • 임명진
  • 승인 2023.04.04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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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주 “시세 대비 낮은 가격 불만”
하동군 “법이 정한 기준 따른 보상가”
전국적으로 토지의 경계를 현안대로 재조정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운동 당시 자신의 부지가 마을의 공용으로 제공된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끈다.

4일 하동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이 2021년 1월부터 지난 12월까지 2년간 시행됐다. 취지는 일제강점기 당시 측량했던 도면과 현실의 도면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재조정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국토부에서 지난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에 포함된 사업대상지는 토지 소유자의 2/3의 동의를 얻게 되면 진행된다.

이 사업으로 그동안 마을사람들이 공용도로로 쓰고 있는 개인소유의 부지를 지자체 소유로 돌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

하지만 대상에 포함된 하동군 악양면의 한 마을에 토지를 소유 중인 K모(85)씨는 “사업에 포함돼 보상을 받게 됐지만 주변의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책정가로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업에 포함된 그의 토지는 338㎡(102평)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문제는 보상가가 인근 토지의 1/3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의 토지는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마을길 넓히기 사업으로 도로 용도로 제공됐다. 그로부터 50여 년 동안 마을 안길로 사용되면서 자신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

실제 농어촌 마을의 안길에 있는 도로는 대부분 새마을사업 당시에 조성된 개인 소유의 도로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농사수익을 포기하고 언젠가는 보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상이 1000여 만원이 조금 넘는 주변의 시세에 비해 1/3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수십여 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개인에게 지나치게 낮은 보상”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농어촌 새마을사업 도로 부지에 참여한 전국민이 해당되는 문제”라면서 “지자체나 의회에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쏟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보상가 책정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토지를 현실에 맞게끔 재조정하는 사업이며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가가 결정된다. 해당 토지의 경우 대지나 농지가 아닌, 도로로 지목이 돼 있어 정한 기준에 따라 책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 감정평가에 참여한 A감정평가사도 “마을 안길의 경우, 정상적으로 법정 도로가 개설돼 있는 인근 토지에 비해 그 가치를 1/3로 평가한다”면서 “이는 정해진 기준에 따른 것으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순 있지만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동군은 사업 시행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달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내달 중에 재감정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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