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등 이용객 편의 제공
경남도는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상버스 161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폐차는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경남도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00여 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한 것을 감안하면, 최대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규모다. 이를 위해 도는 총 148억원(국비 74·도비 37·시군비 37억원)을 확보했다.
저상버스는 일반(고상)버스 대비 높이가 낮고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을 돕는 장치가 있어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가 편리하게 탑승이 가능하며, 차량이 넓어 일반 시민들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도내 버스 1983대 중 저상버스는 503대로, 도입률은 25% 정도다. 도는 저상버스의 특성상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과다소요에 따른 운영손실을 보전하여 저상버스 도입 장려와 보급률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부의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2022~2026년)’에 따라 경남도의 목표 도입률은 41%다. 2022년 12월 말 기준 경상남도 저상버스 도입률은 25%로 다소 낮지만, 올해 일반버스에서 저상버스로의 교체분까지 포함하면 약 32%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저상버스 도입률이 낮았던 농어촌버스도 점차 저상버스로 교체됨에 따라 목표 도입률은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내 저상버스 도입수요가 많은 만큼 도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및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대폐차는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경남도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00여 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한 것을 감안하면, 최대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규모다. 이를 위해 도는 총 148억원(국비 74·도비 37·시군비 37억원)을 확보했다.
저상버스는 일반(고상)버스 대비 높이가 낮고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을 돕는 장치가 있어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가 편리하게 탑승이 가능하며, 차량이 넓어 일반 시민들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의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2022~2026년)’에 따라 경남도의 목표 도입률은 41%다. 2022년 12월 말 기준 경상남도 저상버스 도입률은 25%로 다소 낮지만, 올해 일반버스에서 저상버스로의 교체분까지 포함하면 약 32%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저상버스 도입률이 낮았던 농어촌버스도 점차 저상버스로 교체됨에 따라 목표 도입률은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내 저상버스 도입수요가 많은 만큼 도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및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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