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변호사에 방화 시도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스토킹 변호사에 방화 시도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 정웅교
  • 승인 2023.06.14 2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신을 변호해준 여성 변호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진주에 있는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B씨는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받던 A씨의 국선변호인이었다. 당시 A씨는 기름통을 사무실 책상에 올려두고 사진을 찍은 뒤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의 휴대전화로 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원심 양형 조건을 판단했을 때 양형 기준이 합리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