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쓰레기 처리업체 노조 파업 중단
창원 쓰레기 처리업체 노조 파업 중단
  • 이은수
  • 승인 2023.07.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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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산업 임단협 극적 타결…노사 “상생 협력 노력” 약속
지난 17일 파업에 들어갔던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인 동성산업과 성은위생공사의 민주노총 일반노조 노조원 파업이 지난 21일 모두 종료됐다.

창원시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일반노조 등에 따르면 동성산업 소속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 4시부터 파업을 중단하고 쓰레기 수거 작업을 재개했다. 앞서 성은위생공사 노조는 창원시가 청소 노동자의 건강관리와 처우개선을 고려해 수거 시간 변경을 결정하자 전날 파업을 중단한 바 있다. 창원시 내 쓰레기 수거 업무는 현재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와관련 이날 오후 5시 동성산업㈜ 노사와 함께 ‘2023년 임단협 체결식’을 가졌다. 그간 노사는 ‘주간근무 전환’, ‘창원시로부터 받은 직접노무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의견이 대립해 지난 4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했으나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노조는 6일 한 차례 경고성 파업을 하고 17일부터는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동성산업은 창원시 진해구 일대의 생활폐기물 처리(수거차량 37대)를 맡은 사업장으로 노조의 파업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지연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는 노사와 함께 지난 19~20일 2일간 지청 회의실에서 집중교섭을 실시했고, 노사간 핵심 교섭의제인 ‘직접노무비 미지급 관련 의제’를 사측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이에 대한 노조의 이해를 설득한 끝에 지난 20일 오후 6시께 노사간 의견 접근에 이르게 됐다.

창원지청은 이번에 개최한 ‘2023년 임단협 체결식’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정당한 쟁의권을 획득해 쟁의행위에 돌입했음에도, 노사정 모두 포기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중재 하에 다시 한번 노사가 갈등을 넘어 상생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김재훈 지청장은 “노사의 양보와 창원지청의 중재로 동성산업 노사의 임단협이 극적으로 타결돼 창원시민 불편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노사는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분야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상호 지속적으로 소통해 줬으면 한다. 정부에서도 노사 갈등 사업장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사전 조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성산업 이동율 전무는 “회사에서 그간 노사교섭 경험이 없다보니 올해 극단적인 노사간 갈등상황이 발생했다”며 “창원지청에서 집중교섭을 통해 묵었던 노사간의 오해도 푼 만큼 이제부터라도 노조와 항상 소통하며 상생하고자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조 관계자는 “창원시 발표 이후 용역 계약에 따른 직접노무비 지급 관련 내용으로 사측과 논의하다 합의하게 돼 파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지난 22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쓰레기 수거 모습. 사진=이은수기자
창원시-쓰레기수거업체 임단협 체결식.제공=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지난 22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쓰레기 수거차량 운행 모습.사진=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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