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징역 1년 선고
10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징역 1년 선고
  • 김성찬
  • 승인 2023.07.30 2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00억원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도박 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111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총판(영업사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회원들로부터 약 13만회에 걸쳐 1058억원을 입금받고 이 중 1억11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자기가 운영한 도박 사이트에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365회에 걸쳐 2억8250만원을 입금하며 도박을 일삼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박 사이트 운영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가담 기간도 장기간이다”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기도 했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매우 많다”고 양형 이유를 적시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