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원, 가족 일감 몰아주기 의혹
의령군의원, 가족 일감 몰아주기 의혹
  • 박수상
  • 승인 2023.08.03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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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안부 현장조사
의령군의회 한 의원의 가족이 해당 지역에서 발주한 수백여건의 일감을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수주한 것으로 3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당사자는 의령군의회 소속 3선인 김봉남(56·국민의힘) 의원이다.

김 의원의 남편이 실소유주로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는 최근 8년간 의령군이 발주한 370여 건의 사업을 수의계약했다. 수주 금액만 35억원에 달한다.

지방계약법에는 지방의원 배우자 지분이 50%를 넘어설 경우 해당 지자체와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없다.

김 의원 배우자는 회사 지분을 49%를 소유하고 있고 1% 차이로 경쟁이나 입찰을 피해 수의계약을 한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시행한 이해충돌방지법 이후에도 3억원 상당의 수의계약 26건을 체결한 것도 확인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원 배우자 지분이 30%만 넘어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김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 3일 의령군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도 이날 김 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배우자의 법인 차를 2년 가까이 의정 활동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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