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 일부 승소 원심 취소”
속보=‘진주시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 건립을 두고 1심에서 패소했던 진주시가 항소심에서는 승소했다. 이에 진주시는 다시 사업을 진행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대 주민들은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경남일보 6월 27일자 4면 보도)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행정부는 6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 취소’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민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부분을 취소 결정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가 정비계획에 포함된 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부분(문화센터 건립)을 지난해 9월 1일 취소 결정을 하면서 진주시가 항소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진주시는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재개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다목적 문화센터가 그 본래의 기능과 함께 진주성, 촉석루와 어우러지는 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대 주민들은 재판 직후 상고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동호 문화센터 건립 반대 주민협의회장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와 황당하다”며 “변호사와 상의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행정부는 6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 취소’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민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부분을 취소 결정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가 정비계획에 포함된 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부분(문화센터 건립)을 지난해 9월 1일 취소 결정을 하면서 진주시가 항소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재개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다목적 문화센터가 그 본래의 기능과 함께 진주성, 촉석루와 어우러지는 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대 주민들은 재판 직후 상고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동호 문화센터 건립 반대 주민협의회장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와 황당하다”며 “변호사와 상의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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