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약 6100명…고지서 일제 발송
거제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1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자 체납안내문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체납안내문 발송대상자는 약 6100명으로, 각종 과징금, 이행강제금, 점 사용료, 과태료 등 체납액은 약 140억 원이다. 이 중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약 33억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23.6%를 차지한다.
주정차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 대한 안내문도 추가로 발송해 사전에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안내 기간 내에 미납하면 이후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물론 부동산·차량·예금·주식·급여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에 앞서 스스로 납부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며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시는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자 체납안내문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체납안내문 발송대상자는 약 6100명으로, 각종 과징금, 이행강제금, 점 사용료, 과태료 등 체납액은 약 140억 원이다. 이 중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약 33억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23.6%를 차지한다.
주정차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 대한 안내문도 추가로 발송해 사전에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에 앞서 스스로 납부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며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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