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주주측, 34억 재정지원금 소송…경남도 적극 대응
마창대교 주주측, 34억 재정지원금 소송…경남도 적극 대응
  • 김순철
  • 승인 2023.10.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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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 신청…道 “부당한 지급 없도록 최선”

민자도로인 마창대교 주주가 경남도로부터 재정지원금 34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국제 소송에 나서자 경남도가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는 2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창대교 국제중재 제소 대응 계획을 밝히는 브리핑을 했다.

마창대교 주주인 맥쿼리는 지난달 25일 경남도로부터 받지 못한 재정지원금 34억원을 청구하는 중재 신청서를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출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가 2017년 이후 청구한 재정지원금 적정성을 지난해 8월부터 전수검사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전수검사를 통해 지난 7년간 마창대교에 재정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지급해야 할 재정지원금에서 34억원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마창대교 주주는 경남도의 재정지원금 산정방식이 불합리했다며 34억원 지급을 요구한다.

경남도는 변호인을 선임해 국제상업회의소에 낼 답변서 제출을 준비 중이다.

김 국장은 적극적으로 국제중재에 대응해 더 이상 재정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중재판정부를 구성해 중재 심리를 한다.

지난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마산항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 왕복 4차로 해상교량이다.

마창대교 관리운영법인이 마창대교를 2038년 7월까지 30년 동안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기부채납한다.

현재 마창대교 관리운영법인 주주는 맥쿼리(70%)와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30%)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 부담을 덜고자 2017년 1월 마창대교 관리운영법인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조건을 바꾸는 재구조화를 했다.

당시 경남도와 마창대교 관리운영법인은 하루 추정 통행량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수입 차액분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서 수입분할방식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했다.

경남도는 재구조화를 통해 마창대교 수입을 마창대교(68.44%), 경남도(31.56%)로 분할했다.

대신, 경남도는 경남도에 할당된 통행료 수입이 선순위대출금, 법인세 등 부담액보다 적을 때 재정으로 부족분을 지원해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이 마창대교 주주측의 국제중재 제소와 관련, 향후 대응 계획을 밝히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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