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소 발견
경남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소 발견
  • 정웅교
  • 승인 2023.10.30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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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창구 한우농가서 의심증상 확인
최종 확진 판정될 경우 살처분 할 예정
경남에서도 럼피스킨병 의심 소가 발견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는 창원시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 의심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소재 한우농가(29두 사육)를 진료한 수의사가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을 확인한 것으로 경남 지역에서는 첫 신고 사례이다.

의심 신고 받은 즉시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을 방문한 후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에 경남도는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도는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조치를 취하고, 양성 판정 시 신속한 살처분을 위한 장비와 인력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9일 충남 소재 한우농장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럼피스킨병 발생 즉시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해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가축시장 폐쇄(14개소), 축산농가 소독과 흡혈 곤충 방제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도내 모든 소 사육농가(1만1488호 34만 8000두)에 대한 긴급백신은 오는 11월 1일 새벽 수령 즉시 시작해 11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창원시 의심농가가 양성으로 최종 확진될 경우 창원시 및 인근 시·군에 긴급백신을 우선 배부해 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50두 이상농가는 백신 공급 후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에는 공수의 등이 직접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백신은 무상으로 공급된다.

긴급 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가축방역지원 사업에서 제한될 수 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럼피스킨병이 퍼지지 않도록 신속한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소 사육농가에서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과 농장 및 주변 기구 소독 등을 실시하고 의심축 발견 시 지체 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가 감염되면서 발생하며 고열, 식욕부진, 림프절 종대, 우유 생산량 급감, 일시적, 영구적 불임 등의 증상으로 폐사율이 10%에 달해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30일 창원시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소의 모습. 사진=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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