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신고 증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신고 증가
  • 정웅교
  • 승인 2023.10.31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소방당국이 규정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31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에 해당돼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에 주·정차 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경남의 불법 주·정차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신문고에 신고 된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6292건, 2021년 1만 2138건, 2022년 1만 469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9월말 기준 1만 4294건이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현장에서 소방용수 공급이 지연되면 초기 진압이 늦어져 화재 피해가 커지고 대형화재로 확산될 수 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박길상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쉽게 적발이 되고 과태료 부과라는 불이익을 받지만, 불이익 보다는 위험에 처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소화전 주변 5m 거리두기 동참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