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제 도의원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조인제 도의원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김순철
  • 승인 2023.10.3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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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소위 ‘간병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경남도의회 조인제 의원(사진·함안2·국민의힘)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3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은 평소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학업과 진로에 투자할 시간과 기회를 놓침은 물론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심화시켜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도내의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의 추진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라는 새로운 복지위기 대상을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남도의 든든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오는 11월 열리는 제409회 정례회 기간 중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조인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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