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50년간 규제 묶인 단독주택지에 숨통”
“창원시 50년간 규제 묶인 단독주택지에 숨통”
  • 이은수
  • 승인 2023.11.0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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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전면 재정비안 발표
명서지구 등 13개 지구 1종 일반주거 종 상향
직주근접형 환경 조성·초대형·초고층 활성화
창원시가 40여년간 창원국가산단 배후도시에 묶여 주거전용에 머물며 각종 재산권 행위가 제한돼 왔던 옛 창원 단독주택지역에 대해 규제를 큰폭으로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정비에 나선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2일 오후 시청 제3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3차 재정비안을 발표했다.

대상지는 의창구·성산구 19개 지구(11.39㎦)이며, 명서지구 등 13개 주거지구 전체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골자이며, 주거·업무·상업·문화가 어우러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직주근접형 환경 조성 및 초대형·초고층 건축물 활성화가 목표다.

2층으로 제한됐던 층수를 3층(12m)까지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현저하게 저해하지 않는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미용원 등 주거편의시설을 모든 주거지역에 허용한다. 상업지역은 대규모 복합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으며, 기부채납시 용적률을 법정 최대한도인 1500%까지 완화한다.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설치도 가능해진다.

주거지역(준주거지역 포함) 13개 지구(8.15㎦)는 차룡·명서·명곡·사림·반지·대원·용호·상남·외동·신월·사파·대방·가음정지구가 대상이며, 상업지역 5개 지구(2.67㎦)는 중심·용지·상남·명곡·유통상업지구이며, 준공업지역 1개 지구(0.57㎦)는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이 포함됐다.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지역 전체에 대한 종 상향, 준주거지역의 오피스텔 용도 허용, 상업지역의 높이 제한 삭제와 용적률 완화, 준공업지역의 연구소·업무시설 설치 등이 담겼다.

13개의 주거지구는 대규모 지구로 구성돼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50개의 중규모 생활권지구로 세분한다. 주거 용지의 30%는 10층 이내 아파트 개발도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창원국제사격장 인근에는 숙박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해 국제대회 활성화와 선수 및 관람객 편의를 도모한다.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상업지역은 토지합필과 높이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을 확대 허용해 초대형·초고층의 랜드마크형 건축물 건립 활성화를 유도한다. 상업시설 의무 비율 규정을 명시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대책도 제시했다.

홍남표 시장은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고민했으며,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도 기준을 뒀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노후한 주거지는 직주근접 수요에 부응하는 복합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상업지역은 업무·주거·생활이 융합된 미래형 초고층 복합공간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2002년부터 용적률과 고도 제한 등이 담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왔으나 정비 때마다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여론과 함께 도시 양극화를 해소할 대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주민은 “건물 노후화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과도한 규제에 막혀 사실상 재개발이 불가능해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며 1종 전용주거지역 해제(종 상향) 등을 요구해왔다.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3차 재정비안은 이번 달 주민 공람과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12월 교통영향평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홍남표 창원시장이 2일 오후 시청 제3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3차 재정비안을 발표하고 있다. 가운데가 홍남표 창원시장. 왼쪽이 문상식 도시정책국장. 오른쪽이 박현오 도시계획과장.
홍남표 창원시장이 2일 오후 시청 제3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3차 재정비안을 발표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2일 오후 시청 제3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3차 재정비안을 발표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2일 오후 시청 제3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정비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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