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지원 사업’에 참여할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소유자가 담장, 대문, 화단 등을 철거해 개인 주차장을 조성하면 1가당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김해시는 2002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2023년까지 143가구 297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백쌍미 교통혁신과장은 “부담을 최대한 줄여 개인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는 교통혁신과 주차시설팀으로 하면 된다.
박준언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