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주역세권 ‘파밀리에 피아체’ 일부 계약 취소
신진주역세권 ‘파밀리에 피아체’ 일부 계약 취소
  • 정웅교
  • 승인 2024.03.26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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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계약금 반환 소송도 제기 예정
속보=부실시공으로 논란을 빚은 ‘신진주역세권 파밀리에 피아체’ 입주예정자 일부가 결국 계약을 취소했다.(경남일보 2월 26일자 4면 보도)

26일 ‘신진주역세권 파밀리에 피아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진주시에 따르면 전날 입주예정자 35명은 진주시에 ‘부동산 계약 해제 신고서’를 제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시행수탁자 간 계약이 해제될 경우 지자체에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 계약 해제 신고서에는 입주예정자들과 시행수탁자의 서명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비대위는 누수 등 많은 하자로 거주하기 어렵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시행수탁자에게 전달했고, 시행수탁자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에 제출된 신고서는 즉각 처리 되며, 계약 해제 건이 포함된 파밀리에 피아체 분양률은 내달 초 진주시청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비대위는 계약 취소 이후에도 계약금 반환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대혁 비대위원장은 “8000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입주예정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재점검은 이번 주 내로 진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재점검을 비롯해 경남도 품질점검단의 지적사항 등 모든 준공 허가 기준을 맞춰야 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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