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이 숙박업소로 둔갑
아파트·오피스텔이 숙박업소로 둔갑
  • 김순철
  • 승인 2024.05.13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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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불법 숙박업소 적발
수시단속 지속 추진 예정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도 특사경)은 지난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하는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해 정보조사 시 적발된 4곳을 포함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숙박업소 28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특사경을 중심으로 도 식품위생과,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위반된 28곳 중 5곳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나머지 위반 업소에 대해서도 수사 진행 중이다.

특별단속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원룸, 빌라) 등의 주거시설을 임대해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재, 그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숙박업소를 중점 단속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후 편법 운영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일반야영장업(글램핑)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했다.

특히,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해 장유지역을 포함한 김해지역은 4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별도 기간을 정하여 김해시와 함께 집중 단속,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 8개소를 적발했다.

위반사항을 보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미신고) 숙박업소 22건 △편법운영 4건 △숙박요금표 미게시 1건 △면적변경 미신고 1건이다.

이번 단속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와 시정 조치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위해서 수시단속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업소가 있으면, 언제든지 도 특사경으로 신고 해달라”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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