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성군은 19일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의 피해를 줄이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청사를 만들고자 청사전체를 금연시설로 조기 지정 시행한다. 지난해 6월 7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2월 8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청사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해야 함에 따른 조치이다. 군청사 전체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청사 내 화장실, 계단, 복도 등에서 흡연을 할 경우 오는 23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