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원로회의 수정조례안 통과
진주시 원로회의 수정조례안 통과
  • 박철홍
  • 승인 2012.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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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대상자 포괄적 규정·임기 1회연임으로 변경
진주시 원로회의 위촉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바꾼 수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24일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노병주)에서 열린 ‘진주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심사에서 의원들은 공방끝에 위촉 대상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에 신망이 두터우며 진주를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했다.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위촉 대상을 도내에서 시장·군수를 역임한 사람, 진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사람, 진주 소재 대학총장을 역임한 사람, 진주 소재 주요기관장을 역임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획경제위는 이들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또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2년으로 하되 한 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해, 한 사람이 계속해서 원로회의에 위촉되는 것을 막았다.

이날 의원들은 지역원로회의의 성격과 위촉대상 원로들의 범위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먼저 제안설명에 나선 진주시 총무과장은 “원로회의 설치를 놓고 일부에서 진주시장이 외연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걸로 안다”며 “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지역원로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도 선거법 때문에 식사제공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원로회의라는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했다.

강민아 의원은 “전임 시장·군수, 진주시의회 의장, 대학총장, 주요 기관장 등 대상을 명확히 한 이유가 있냐?”며 “이 같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한 자료는 있느냐?”고 물었다.

진주시 총무과장은 “지역원로라는 기준에 충실하다보니 그렇다”며 “이 같은 기준에 해당되는 인물로 전임 진주시장 2명, 시의회의장 12명, 대학 총장 5명, 진주경찰서장 3명, 공군교육사령관 2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위원을 20명 이내로 한정해 구성하면 전임 진주시의회 의장이라도 포함되는 사람이 있고 배제되는 사람이 있어 오히려 원로회의가 갈등의 골을 만들 수도 있다”면서 “틀 자체가 지역원로 설치의 좋은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정리주 의원은 “원로회의 설치가 단순히 지역원로에 대한 예우 차원인지 아니면 자문을 듣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총무과장은 “원로들을 단순히 예우해주기 위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이상영)는 이날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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