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여름철 절전 특별대책 추진
경남도, 여름철 절전 특별대책 추진
  • 이홍구
  • 승인 2012.06.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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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하절기 전기절약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 여름철 예비전력이 적정수준 400만kW 이하까지 하락하는 등 전력부족 사태가 예고됨에 따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물의 실내 냉방온도를 26℃ 이상 유지하고,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오는 9월21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하절기 전기절약 특별대책을 마련, 홍보계도기간인 6월 한달간은 위반시에 경고장을 발부한다. 특히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 시엔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시민단체, 한전, KBS,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에너지절약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경남에너지시민연대, 경상남도 새마을회, 그린리더 등의 단체와 하계절전 국민운동 협의회를 운영한다.

공공청사는 지난해 대비 5% 전기절약을 목표로 청사건물을 민간보다 2℃ 높게 하여 28℃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전력소비량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하계휴가를 분산하고 조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업체에 전기절약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에너지절약형 옷 입기,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절전은 타이밍 1417 캠페인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시책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
1. 건물 냉방온도 제한(실내평균온도 26℃ 이상 유지)

-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 백화점, 대형마트 등 에너지다소비 건물

- 단, 공공기관은 28℃, 판매시설·공항은 25℃

2. 개문(開門) 냉방영업 금지

-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을 가진 국세청등록 모든 사업장

-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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