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연고 사망 10년간 6.8배 증가…공영장례 고민해야
경남 무연고 사망 10년간 6.8배 증가…공영장례 고민해야
  • 김순철
  • 승인 2024.05.1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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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도의원 5분 발언…공영장례 정책 강화 주장
경남도 무연고 사망자가 최근 10년 사이 6.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웅 의원(함양·국민의힘)은 14일 열린 제41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인 가구 증가, 가족기능 약화로 경남과 우리나라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해 증가하는 추세지만, 공영장례 지원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형 공영장례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시·군별 공영장례 지원에 편차가 없도록 경남도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표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남도 무연고 사망자는 최근 10년 사이 크게 늘었다.

2013년 52명이던 경남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해 353명으로 6.8배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창원시(113명), 김해시(68명), 거제시(37명), 진주시(29명), 양산시(23명) 순으로 많았다.

이 기간 전국 무연고 사망자 역시 2013년 1271명에서 5415명으로 4.3배 늘었다.

이영수 의원(양산2·국민의힘)은 대부업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대부업 및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경상남도의 관심 제고와 피해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남도가 대부업 등록과 관리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지만 전문성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불법광고, 이자율 피해 등 집중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경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대부분의 업무가 시·군에 위임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대부업 관리감독 및 도·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역할 제고를 통해 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전국에 8771개, 대부 이용자수는 84만8000만명, 대출잔액은 14조6000만원에 이르며, 2024년 1월 기준경남도내 등록 대부업체는 370개소로 외국인명의 등록 대부업체도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불법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은 악질적인 민생범죄로, 대부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경남도, 경찰청, 시·군이 다방면으로 협력해 합동수사 및 특별단속 시행 등 피해근절 종합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김재웅 의원
이영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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