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7월 5일까지 주요 쓰레기 배출장소 100여 곳에 안내문을 게첨하고 2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9월 30일까지 강도 높은 지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 소각 등의 행위도 함께 단속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이번 지도단속으로 주민들에게 쓰레기배출시간을 알리는 동시에 낮 시간대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악취와 도시미관 저해 문제점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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