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받은 세입자 구제 받는다
전세금 못받은 세입자 구제 받는다
  • 강진성
  • 승인 201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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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7일부터 전세금특례보증제도 시행
진주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 4월 말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받지 못해 속이 탈 지경이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고 하지만 김씨는 당장 새집으로 이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처리하자니 그동안 집주인과 가까이 지내온 사이라 안면이 받친다. 그렇다고 이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법. 이달까지만 기다려달라는 주인의 부탁에 한번 더 참기로 했다. 하지만 새로 봐둔 전세집이 언제까지 빈집으로 기다려 줄지 불안하기만 하다.

김씨는 전세금을 못받아 이사하지 못하는 고민을 더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증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할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전세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억2000만원의 전세금이 있는 김씨가 집주인으로 부터 2000만원을 받은 상태라면 남은 1억원의 90%인 9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는 연 5%다. 대출금 상환은 집주인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하면 된다.

다만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대상은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고 다른 집으로 전세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이다. 임차권등기를 반드시 해야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특례보증신청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로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후에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면 보증 신청 가능하다.

임차권등기는 채권 채무계약인과 임대차계약 내용을 등기하는 것이다. 임차권등기 절차를 마치면 살던 집의 등기부상에 보증금과 설정인, 계약 날짜, 전입 날짜, 확정일자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3개월이 지나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기존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 신규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6일부터 추가로 대출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보증을 이용중인 세입자도 총 보증한도 2억원 이내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추가로 보증이용이 가능하다.

단 신규주택 전세보증금이 2억5000만원 이내여야 하고 ▲질권설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추가로 신규대출 받은 고객은 임차권등기 말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의 전세대출 및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만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부과 등 법적조치가 따르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조성교 주택보증부 팀장은 “이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보증금이 묶여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했던 세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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