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50㏄ 미만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및 사용신고를 이행하기 않고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경찰.행정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24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50㏄미만 이륜자동자의 경우 지난 1월 1일부터 보험가입과 사용신고가 의무화된데 따른 것이다. 군은 기사용자에 대한 계도기간이 지난달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집중단속을 벌린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8월 한 달 동안이며 하동군 관내 읍.면소재지, 장날 등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하동군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