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징계 생활기록부 적었더니…
학교폭력 징계 생활기록부 적었더니…
  • 황용인
  • 승인 2012.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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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새 900여명 징계…'전과자'전락 불이익 우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 지시한 가운데 경남에서는 불과 5개월 사이 900명이 넘는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교과부의 지시가 사소한 말다툼으로도 학교폭력 전과자로 전락, 대학입시 등에서 큰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초등학생 45명, 중학생569명, 고등학생 302명 등 916명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 행위로 처분을 받았다.

학교폭력 정도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접촉금지,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경남에서만 연말까지 1000여명, 전국적으로 1만명 이상이 학교폭력으로 징계성 처분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한번 기재된 내용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관리지침'에 따라 졸업후에도 5년간 보존된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 징계를 받아도 학교폭력으로 간주돼 학생부에 5년간 남을 가능성이 있다.

조재규 경남도의회 교육의원은 당장 올해부터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들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대학 측이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평가요소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일시적인 학교폭력으로 5년, 10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사실이 기록되는 것은 학교폭력 전과자를 양산하는 정책이다"며 교과부, 경남교육청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차선책으로 학교폭력 행위를 기록은 하되 심의를 통해 졸업전에 기재내용을 없애는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둔 한 학부모는 "학생부가 대입 당락에미치는 영향이 큰데 한번의 실수가 대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반대했다. 황용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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