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혁신도시 이전비용 584억 부족
진주혁신도시 이전비용 584억 부족
  • 김응삼
  • 승인 2012.08.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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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특별회계 등 정부 차원 적극지원 필요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1개 기관 중 중앙관세분석소 등 7개 기관들의 본사 이전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에 따라 정부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이전 재원 부족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은 66개 공공기관 2조15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혁신도시에 이전하는 7개 공공기관의 이전비용 부족분이 총 584억원에 달하고 있어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표한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비용 부족 현황에 따르면 ▲중앙관세분석소의 경우 130억원 ▲주택관리공단 127억원 ▲한국세라믹기술원 33억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0억원 ▲한국승강기관리원은 27억원 ▲한국시설안전공단 123억원 ▲저작권위원회은 114억원 등 총 584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비용이 부족한 공공기관의 경우 모자라는 이전 예산 확보가 막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경우는 이전예산이 부족해 직원들의 퇴직적립금에서 30억원을 차입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승강기관리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저작권위원회 등 나머지 공공기관들은 정부 지원만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동발전, 국방기술원 등 4개 기관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이 현행법에 따라 이전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거나 융자받지 못한다면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할 수밖에 없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지지부진할 우려성을 낳고 있다.

대다수 기관들은 212년말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지방이전 계획을 소관부처에 제출했으나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지방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전체 147개 중 5.4%인 8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는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147곳 중 이전예산 자체조달이 불가능한 기관은 44.9%인 66개 기관으로 예산 부족액은 2조15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비용 부족을 겪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산 부족분 454억원을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원마련은 자체조달이나 현행 ‘공공기관 지방이전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강기윤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지방이전 대상 기관들이 원활히 이전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등에서 이전예산을 조속히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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