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민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 촉각
함안군민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 촉각
  • 여선동
  • 승인 2012.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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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식 군수·조현룡 의원 재판 임박

지난 총선과 6.2지방선거와 관련 국회의원과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민·형사 재판이 임박한 가운데 지역정가는 온갖 설이 난무하면서 검찰구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군민들은 군수와 국회의원이 재판으로 인해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발목을 잡는 것은 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로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지만 장기화되면서 군민들 간에 찬반으로 양분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의령·함안·합천지역인 조현룡 국회의원은 제한금액을 초과한 선거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4·11총선 당시 회계책임자가 불구속 됐다. 선관위에 3300여 만의 선거비용을 누락, 제한액 2억 3600만 원 보다 1000만 원 가량 적은 2억 2050여만 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거사무장 안모씨는 경선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는 당선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이외도 조현룡 국회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장날 유세현장에서 "남부내륙선 착공을 위해 2012년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해 2013년에 기본설계로 예산 100억 원 책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허위시실을 두 차례 말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조 의원은 지난 9월19일 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또 하성식 함안군수는 임기 2년이 흘려간 시점에 6·2지방선거 당시 A 선거운동원이 빌려준 1억 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출해 민사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특히 "최측근 참모로 선거운동을 한 B모씨는 대여금과 관련 차용증서에 대리 확인서를 써준 것인데 하 군수가 지금에 와서 부인하는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 면서 " 등을 돌리고 진실을 꼭 밝혀야 된다 "며 법원에 출석 증언을 해 앞으로 재판결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이외도 선거당시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각종 영수증과 내역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선거운동관련자 수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검찰의 수사계획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하 군수측은 "대여금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며 잘라 말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생사고락을 같이한 참모와 운동원이 양분돼 갈등을 빚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촉발의 대립각을 세우며 술렁이고 있다.

한편 조현룡국회의원 허위사실유포혐의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2시,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재판은 오는 24일 마산지원에서 각각 열리게 된다.

함안/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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