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부동산 실거래가 기한내 신고 공지
함양군 부동산 실거래가 기한내 신고 공지
  • 경남일보
  • 승인 201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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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주택 등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것을 공지했다. 군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등 부동산 매매시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반드시 기한내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는 중개업자가 신고 대상이며, 직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특히 거짓 실거래가 신고는 취득세의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문의는 함양군청 민원과(960-4740)또는 신고 콜센터(1588-01490로 하면 된다.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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