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사천 하동 등 대다수 지난해 수준으로
경남도내 시·군의회의 2013년도 의정비 동결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현재까지 경남도의회를 제외한 13개 시·군의회가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
진주시의회는 3606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286만원)으로 의정비를 4년째 동결했다고 밝혔고, 사천시의회 3318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998만원), 하동군의회 3174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854만원)도 4년 연속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 김해시의회도 다르지 않았다. 경전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용 부담 등에 따른 시 예산 절감을 위해 내년도 의정비를 3841만원으로 동결했다. 이 밖에도 함안군, 함양군, 창녕군, 고성군의회와 통영시의회도 의정비 동결에 동참했다.
하지만 18개 시·군의회중 5곳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남해·합천군의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정비 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남해·합천군의회는 수년간 의정비를 동결한데다 물가상승분을 들어 소폭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집행부에서 심의중이며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 최종결정 할 예정이다. 산청·의령군의회도 인상안을 놓고 고심중으로 추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올해 의정비 4172만원에서 3.3% 인상 안을 시에 제출하고 시민의견조사(전화면접)를 실시해 오는 29일 2차 심의위원회에서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에는 4309만원으로 137만원이 증가해 인구 50만 명 이상 시·군·구 의회 평균인 4205만원을 웃돌게 된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은 매년 지자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여론조사를 거친 뒤 재정상황·의원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해 다음해 의정비를 자율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원 스스로 동결에 합의하면 이 같은 절차 없이 전년 수준으로 확정된다.
박성민기자 smworld17@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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