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 골목상권과 상생협력 진정성 보여야
대형마트들, 골목상권과 상생협력 진정성 보여야
  • 경남일보
  • 승인 201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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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들이 경남의 5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 지난 8일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합천군에 점포가 있는 대형마트들이 해당 시장·군수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해당 지자체장은 대형마트에 내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 했다. 대형 마트들은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원이 대형마트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휴일 영업 재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대형마트와 SSM은 14개 시군에 모두 115개나 된다. 오는 22일에는 사천과 통영지역 대형마트들이 두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영업제한 취소 소송의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가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대형마트측에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고지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문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명시한 조례의 절차상 미비점 등을 손질하면서 휴일 영업제한에 들어간 대형마트가 늘었다고 한다. 지자체들은 조례를 만들어 의무휴업제를 도입했지만 대형마트들은 조례가 상위법과 어긋난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에 제출해 하고 있다. 만약 법원의 승소를 이유로 이득을 보겠다고 배짱 영업에 나선다면 오만한 처사가 된다. 그래서 경남도 서울시처럼 일요일 휴업을 거부한 대형마트에 대해 대거 인력을 투입, 보복성 단속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배짱영업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상인·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휴업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곳도 있다. 매월 2차례 쉬거나 매월 1일과 15일 휴무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와 재래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 간에 자율 상생 방안에 합의했다. 획일적인 규제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게 발생하기 마련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저항을 하면 사회 갈등만 키울 수 있다. 이젠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과 상생협력에 진정성 보여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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