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2013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다음달 21일까지 신청 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의 유치 촉진 및 슬레이트(석면) 정비, 불법 쓰레기 투기 및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건축물을 정비해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사업 분야는 농촌주택 개량과 빈집 정비, 석면 등 지붕개량, 방치 건축물정비사업 등 이다. 지원내용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세대당 5000만 원 융자,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세대당 250만 원 이내 보조금, 지붕개량사업은 세대당 500만 원 이내 보조금, 방치건축물정비사업은 세대당 200~300만 원 이내에 보조금을 각각 지원하며 사업규모에 따라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밀양시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