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불제' 내년부터 단속 강화
'경관보전직불제' 내년부터 단속 강화
  • 강진성
  • 승인 2012.11.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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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농촌축제를 벌이면서 논과 밭에 코스모스, 메밀, 해바라기 등이 심어진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농촌경치를 아름답게 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경관작물을 심은 마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관보전직불제’ 덕분이다. 내년부터는 해당작물을 제대로 심고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은 경관보전직불제 이행실태 점검 업무를 담당하게 됨에따라 2013년 부터 선정 지구에서는 대상작물의 식재관리를 제대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경관보전직불제 업무는 해당 지자체에서 모두 전담했지만 올해부터 자금집행은 지자체가 이행점검은 농관원으로 이원화됐다. 농관원은 올해 첫 이행점검 결과 82%의 적합률을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마을별로 경관작물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심사를 거쳐 대상지역이 확정된다. 대상지구는 경관작물 식재, 경관보전 활동 및 관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축제, 농촌관광, 도농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체적인 마을경관을 가꿔야 한다.

대상작물은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23종의 경관작물과 청보리, 밀, 이탈리안그라스 등 9종의 준경관 작물로 나뉜다. 이행점검은 동계와 하계로 나누어 1년에 2차례에 걸쳐 경관작물식재 여부, 재배 관리 및 개화 상태, 지역축제와 연계된 도농교류 현황 등의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대상작물을 식재하지 않거나 재배관리가 부실할 경우 보조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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