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난동·경찰 폭행 잇단 음주사고
송년회, 신년회 등을 맞아 도내에서 음주로 인한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거나 음주단속 중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30일과 31일 하룻밤새 A씨(53)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9시께 진주시 봉곡동의 한 주점에서 주점 주인이 자신에 대해 귀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주점 주인의 얼굴을 폭행하고 전기 히터를 던지는 등의 난동을 부려 경찰에게 불구속 입건됐다.
같은 날 오후 9시30분께 진주시 중앙동 한 주점에서도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던 B씨(35)가 주점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는 이유로 맥주병을 던지고 주인의 다리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31일 오전 1시 55분께는 진주시 초전동의 한 주막 앞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C씨(51)가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목부위를 때려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D씨(52)를 31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D씨는 지난 30일 오후 11시30분께 창원시 의창구 도계삼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창원서부서 소속 E(41) 경사를 승용차로 치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수사하던 중 제보를 받고 이날 오후 1시30분께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하던 D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D씨가 음주단속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D씨의 당시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 취객들이 늘어나며 사고도 많아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경찰관이 다치는 경우에는 사건 경중에 따라 엄중처벌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진주경찰서는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거나 음주단속 중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30일과 31일 하룻밤새 A씨(53)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9시께 진주시 봉곡동의 한 주점에서 주점 주인이 자신에 대해 귀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주점 주인의 얼굴을 폭행하고 전기 히터를 던지는 등의 난동을 부려 경찰에게 불구속 입건됐다.
같은 날 오후 9시30분께 진주시 중앙동 한 주점에서도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던 B씨(35)가 주점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는 이유로 맥주병을 던지고 주인의 다리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31일 오전 1시 55분께는 진주시 초전동의 한 주막 앞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C씨(51)가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목부위를 때려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D씨는 지난 30일 오후 11시30분께 창원시 의창구 도계삼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창원서부서 소속 E(41) 경사를 승용차로 치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수사하던 중 제보를 받고 이날 오후 1시30분께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하던 D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D씨가 음주단속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D씨의 당시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 취객들이 늘어나며 사고도 많아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경찰관이 다치는 경우에는 사건 경중에 따라 엄중처벌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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