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시절 금리 조작해 16억원 더 받아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6일 축협조합장으로 재직하며 고객 몰래 가산금리를 높여 16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강종기(53·창원1) 경남도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신뢰를 존립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에서 임직원들이 고객을 속여 이익을 챙긴데다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장기간 계속된 만큼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마창진축협조합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고객 836명의 대출금리를 조작해 1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마창진축협 전무 김모(60)씨, 상임이사 김모(57)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로 축협에 20억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되자 고객들에게 몰래 대출계좌 가산금리를 약정금리보다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해 금리를 조작한 후 자동이체 또는 창구수납으로 대출이자를 더 받아냈다.
이 부장판사는 “신뢰를 존립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에서 임직원들이 고객을 속여 이익을 챙긴데다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장기간 계속된 만큼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마창진축협조합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고객 836명의 대출금리를 조작해 1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마창진축협 전무 김모(60)씨, 상임이사 김모(57)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로 축협에 20억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되자 고객들에게 몰래 대출계좌 가산금리를 약정금리보다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해 금리를 조작한 후 자동이체 또는 창구수납으로 대출이자를 더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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