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저소득층이 위기상황에 처하면 이를 돕기 위해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기준은 완화하고, 금액은 인상하여 3개월 우선 지원하는 등 ‘긴급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긴급지원 대상가정은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가구,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받고 있는 사람,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가 곤란한 가구, 주 소득자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4인 가구 기준 약 185만원) 이하인 가구, 단전 후 1개월 경과한 가구, 주 소득자의 실직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해당된다./거창군
긴급지원 대상가정은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가구,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받고 있는 사람,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가 곤란한 가구, 주 소득자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4인 가구 기준 약 185만원) 이하인 가구, 단전 후 1개월 경과한 가구, 주 소득자의 실직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해당된다./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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