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모든 음식점에서 지난 1일부터 음식값에 부가가치세와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금액 표시를 의무화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식육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는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하기 쉽도록 고기 가격을 ‘식육 100g당 기준가격’으로 표시하고 1인분 중량과 가격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오는 31일부터는 소비자가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정보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거제시
이와 함께 식육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는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하기 쉽도록 고기 가격을 ‘식육 100g당 기준가격’으로 표시하고 1인분 중량과 가격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오는 31일부터는 소비자가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정보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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