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존권 달린 임금 체불, 해결책 없나
근로자 생존권 달린 임금 체불, 해결책 없나
  • 경남일보
  • 승인 2013.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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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을 앞두고 올해도 체불임금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본다. 불가피하게 사업에 차질이 생겨 급여를 줄 형편이 안 되는 딱한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근로자가 일한 대가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사업자의 기본적인 책무다. 더구나 임금체불은 즐거워야 할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에게 이중삼중의 생활고를 가져다 준다. 불황의 고통 속에 명절마저 제대로 치르지 못한다면 근로자를 두 번 울리는 것이다.

경남도내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체불임금은 659억 원으로 2011년보다 7.86% 증가했다. 도내 4개 노동지청별로는 통합 창원시와 함안·창녕·의령군이 속한 창원지청이 24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양산·밀양·김해시 등 3개시를 관할하는 양산지청이 23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진주·사천·합천·산청·거창·함양·남해 등 서부경남 2개시 6개군을 관할하는 진주지청은 66억 원, 통영지청에서는 123억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체불임금은 매년 비단 설, 추석 등의 명절 때만이 아닌 연중무휴의 사회·경제적 과제다. 더 심각한 것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대부분이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서민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임금은 가족의 생계수단이다. 그렇기에 임금은 조세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지급해야 할 채무로 여기는 것이다. 그리 많지도 않은 임금을 그나마도 밀려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는 형편에 고향은 어떻게 찾을 것이며 제수는 뭣으로 마련해야 하는가에 벌써부터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올해는 경기침체로 인한 장기 임금체불이 많아 이로 인한 설의 후유증은 예년에 비해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고의적·상습적 임금체불에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물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고 있다. 서민들은 생계조차 잇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명절에 밀린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니 공정사회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가.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지만 올해는 경기불황까지 겹치면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해결책이 없는지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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