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비 접수, 주민센터·온라인 병행
저소득층 교육비 접수, 주민센터·온라인 병행
  • 황용인
  • 승인 2013.02.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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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신청이 기존 학교 방문 신청에서 주소지 주민센터와 온라인 접수로 변경됨에 따라 신분 노출, 방문 등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경남도교육청은 5일 도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을 학생·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복지로)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 학교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 통신비)등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시·군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가구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조사와 함께 교육비 지원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 학부모에게 통보된다.

신청에 있어서 학부모가 주민센터 방문할 경우, 소득·재산 증빙서류(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 등)를 준비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는 주 거래 은행, 우체국 등에서 발급해야 가능하게 된다.

경남교육청은 교육비 지원 방식 변경에 따른 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통신문을 2차에 걸쳐 안내했으며 TV 자막 광고, SMS 문자 발송, 각 학교 현수막 설치, 리플릿 배부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교육청 업무 담당자의 역량 제고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담센터를 설치했다.

경남교육청 예산복지과 김덕화 과장은 “교육청과 시·군청이 협력하여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고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저소득층 학생 노출 문제를 해소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 실현에 앞장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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