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대체우회도로 지자체 부담 없어지나
국도대체우회도로 지자체 부담 없어지나
  • 한용
  • 승인 201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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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 의원 도로법 개정 추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보상비’가 국비로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김해시와 조현룡(새누리당 경남도당위원장)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이달 초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때 지자체 부담을 없애는 취지의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뼈대는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할 때 들어가는 ‘보상비’는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바꾸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김해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실제 김해시는 최근 경전철 MRG 부담과 지방채 상환 등 때문에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의 동지역의 보상비 약 850억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국토해양부와 국회의원을 방문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편 법률이 개정되려면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와 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실제 법을 바꾸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김해시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여서 시는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사뭇 기대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 법률이 통과되면 지방재정 부담이 줄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도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며 “특히 김해시 뿐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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