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9인 특위' 가동 합의
창원시의회 '9인 특위' 가동 합의
  • 이은수
  • 승인 2013.02.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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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청사 소재지 등 현안 해결 위해
통합 창원시의 청사 소재지 선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가동된다. 이는 시의회 지역별 대표들로 구성된 ‘9인 회의’가 통합준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전면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통준위 합의사항 무효에 대한 논란 등이 일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월부터 활동한 ‘창원시 청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는 21일 여섯 번째 회의를 열고 다음 주 열리는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창원시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정했다.

지역을 대표해 9명의 위원이 50일 이내에서 활동하기로 했다.

활동기간은 필요 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청사 문제 협의회가 지난번 회의에서 통합시 출범 전에 통합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4가지 항목을 전면 무효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시청사를 비롯해 시 명칭, 임시청사, 재정 인센티브 등 4가지가 논의 대상이다.

이른바 ‘9인 회의’로 불린 협의회가 청사 문제 해결은 커녕 논란을 더 키워 또 다른 특위에 미룬 셈이다.

9인 회의는 애초 이날 회의를 열고 해산할 방침이었으나 26일 마지막 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 회의 때 통합준비위 결정사항 전면 무효화 합의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의장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합준비위 결정사항 가운데 시 명칭은 의회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어서 의회에서 변경할 수 없다.

시 명칭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를 국회에서 개정해야 변경할 수 있다.

9인 회의는 지역 여론을 수렴해 통합준비위 결정사항을 전면 무효로 하되 시 명칭 논의는 관련법 개정 이후로 보류하는 등 단서조항을 둘 것인지를 마지막 회의에서 결정하고 해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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