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출연·출자기관장 사후 인사검증 거쳐야"
"道 출연·출자기관장 사후 인사검증 거쳐야"
  • 황용인
  • 승인 2013.02.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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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개혁연대, 인사검증제도 법제화 위한 좌담회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인사검증 좌담회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는 21일 도의회 2층 상황실에서 경남도 산하기관장의 인사검증 등 조례안 제정을 위한 좌담회를 가졌다.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는 경남도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산하기관장에 대해 앞으로 도의회의 인사검증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공동대표 석영철 등 3명)는 21일 경남도의 출자·출연해 설립한 산하기관장의 인사 투명성 확보와 건실한 경영·경쟁력 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경남도의회 경남도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좌담회를 가졌다.

민주개혁연대는 지난 7일 경남도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의회 김오영 의장이 합의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한 인사청문회(의견청취)가 사전 공개 등으로 논란을 빚어면서 중단된데 대해 경남도의회의 조례를 제정, 임명권자가 임명한 경남도 출자·출연 기관장 등 산하 기관장에 대한 사후 인사검증 시스템을 법제화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경남도의 출자·출연 기관장을 상대로 실시된 의견청취가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못한데 대해 자체적으로 합법화 하는 등 법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중단하거나 무산되는 사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민주개혁연대가 준비하고 있는 ‘경남도의회 경남도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는 상위법령 등에서 정한 도지사의 인사권에 대한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산하기관장의 직무수행 능력과 전문성·도덕성 검증을 통한 인사 투명성 확보, 산하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 등으로 기본 뱡향을 제시했다.

또한 도의회의 해당 상임위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며 인상검증위원위를 주관하고 회의 공개를 원칙과 함께 인사검증대상자의 검증결과 공개 동의서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납부·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의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마창진참여연대 조유묵 사무처장은 “인사검증 시스템은 의견 청취의 폭과 깊이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어도 실시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아직 인사청문회 형태의 의견청취가 법적 근거가 없어 중단되는 사안이 발생했지만 지역에서 시도가 있어야만 법적인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개혁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인사검증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임시회를 통해 상정을 계획하고 있고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의원들의 반대여부에 따른 사후 인사검증위원회 조례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도의회의 전문위원의 검토에 있어서 해당 상임위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성격 등으로 본질적인 역할과 상충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어 이번 조례안에 있어서 보완해야 부분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석영철 공동대표는 “홍준표 도지사와 김오영 의장이 업무협약에 따른 의견청취는 불행하게도 단 한번의 시도로 중단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서울시 등 타 시도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다수 의원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의회 조형래 의원을 좌장으로 하는 이날 좌담회는 조유묵 마창진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종엽 의원,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이준희 경남신문 노조지부장, 여영국 의원, 김용덕 경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민주개혁연대는 오는 3월 임시회를 통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및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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